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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공식출범 "대정부 투쟁 앞장선다"

평의사회 공식출범 "대정부 투쟁 앞장선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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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공식 출범…박종훈·이동욱·주신구 공동대표
"의료계 투쟁 선도...모든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대한평의사회가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에 이어 의료계 제3의 임의단체, 대한평의사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한평의사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과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한 평의사회의 공동대표에는 박종훈 고려의대 교수와 이동욱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주신구 제주 365의원 원장 등 3명이 선출됐다.

주신구 공동대표는 창립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 소통과 화합 그리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을 강조하고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며 투쟁과정에서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주신구 대한평의사회 공동대표.
주 공동대표는 먼저 "평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시간 의협의 모습은 분열과 파괴의 시기였다. 모든 의료정책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투쟁에 앞장섰어야 할 의협 집행부는 민초의사들의 열망을 꺾어버렸고 투쟁역량을 소진시켜버렸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 거짓투쟁이 아닌 진짜 투쟁, 좌파와 손잡고 우파에 기웃거리는 투쟁이 아닌 의협회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는 투쟁을 해야 하며 회원들의 열망을 진솔하게 받드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들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 회원들에게 어필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의협의 집행부가 불신과 분열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면, 무능과 구태의 아이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의협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바른 투쟁 적극적인 투쟁을 하려는 모든 단체들과도 언제든지 연대할 준비가 돼있다. 전의총이나 의원협회와도 사안에 따라서 최대한 협력 할 것이며, 의협 대의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다만, 얼마나 제대로 된 대정부투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협력과 연대를 할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회원들과의 진실한 교감과 소통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누가 차기 회장에 나오는 것이 더 낫냐는 정치적인 저울질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누가 투쟁을 더 잘할 것이냐를 판별해 의협회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투쟁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대정부, 대공단, 대심평원 투쟁은 우리 의협회원들이 반드시 이겨야하는 생존권 투쟁이다 평의사회는 가장 앞장서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의사회 출범식에 앞서 열린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에는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임구일 의사와 포럼 대표, 이동욱 평의사회 공동대표 등이 당연지정제, 영리 자법인, 의료현안 및 투쟁방향 등으로 주제로 강연했다.

이규식 원장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상당수 급여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예산은 물론 국민 의료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지금으로서는 무의미하다"면서 "당연지정제에 부합하는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민영의료기관의 자본비용 별도 보상 그리고 공공병원에는 외상센터나 응급의료 같은 특수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구일 대표는 "영리 자법인은 상법과 관련된 사항이라 의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영리 자법인은 연관된 다른 업체들로부터 자본 투자를 받아 지분을 나누고 이익도 나누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현재 성실공익법인만이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대상이 매우 적다"며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미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공고하는 서업을 제외한 건물임대' 등 부대사업 범위가 규정돼 있어,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대표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 총량이 느는 것을 핑계로 정부가 수가 적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마련해야 하며, 그것을 의료기관들이 부도덕하게 과잉진료 있는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파업 등 불법투쟁의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주 40시간 근무 등 정부가 정말로 대책이 없는 준법투쟁 방식이 존재하는데도 의료계 내에서 파업이니 감옥에 가느니 하는 투쟁방식으로 일관해왔다. 이제는 투쟁의 방식을 바꿀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를, 평금임금상승률에 비례해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가 의료를 공공재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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