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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수 뻥튀기 부당청구한 의원 '적발'

입원일수 뻥튀기 부당청구한 의원 '적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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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현지조사 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입원일수를 거짓청구한 의원을 적발했다.

A의원은 한 환자에 대해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3일간 아래허리통증요추부·양쪽일차성무릎관절염·뇌경색증의 후유증 등 상병으로 입원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실제 입원 다음날 퇴원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23일간 입원한 것처럼 기록하고, 입원료 및 식대, 약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다.

심평원은 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당 청구 사례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거짓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B의원은 점 제거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상세불병의 두드러기' 상병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했다. 이 환자는 점 제거에 대한 레이저시술 등을 받고 비급여로 10만원을 징수했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C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2만 5000원을 받았음에도,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기관지염' 상병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했다.

심평원은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 청구한 의원도 공개했다.

D의원은 한 환자에 대해 2012년 1월 10일부터 2013년 6월 9일로 총 52일간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과 '상세불명의 고관절' 등의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2012년 1월 10일 하루만 요양기관에 실제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51일은 전화상담 후 원외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간단한 처치 및 수술의 비용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산정할 수 없다"며 처치료 산정기준을 위반청구한 의원을 언급했다.

E의원은 '알레르기성 천식,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귀지떡'상병으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간단한 외이도이물 등을 제거했다. 그러나 이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을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 복잡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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