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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문형표 장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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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 대전지방검찰정에 고발장 접수
"건보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위법적 공권력 행사"

 ▲정인석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1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의료계의 반대 속에 이달 부터 강행에 들어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적인 공권력행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의총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며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요양기관의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며, 요양기관이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에 대해 보험적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이 해당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지난 6월 30일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시행을 공표함으로써, 방지대책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전의총은 "현행 법에서는 요양기관에게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는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과정도 밟지 않고 시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의원들이 공단의 일방적인 대책을 따르도록 공표한 것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무가 아닌 업무를 강제로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행한 것은 공단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직무유기 행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문형표 장관의 행위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 명백하므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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