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검사기관 판독 맡긴 의사, 결과 잘못됐다면?

검사기관 판독 맡긴 의사, 결과 잘못됐다면?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9 17: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사례 소개...선례 활용가치 큰 90건 선정

#1. 의사 A씨는 환자의 질 출혈에 관한 액상 세포진 검사를 외부 검사판독기관에 의뢰했다. 그러나 판독기관의 오류로 자궁경부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경우 직접 판독을 하지 않은 A씨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을까?

#2. 심장기능이 약한 환자 B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주된 사인은 심장질환. B씨는 추가 약을 처방 받은 뒤 일주일 뒤 의식불명에 빠졌다. 유족은 투약과정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의료분쟁중재제도가 도입된 이래 발생한 다양한 분쟁과 해결책을 담은 첫 사례집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개원이후 지난해 말까지 다룬 조정 및 중재사건 가운데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90건을 선정해 '2012/2013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례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진료과목별로 구분해 수록했으며, 환자뿐 아니라 의료인측이 신청한 사건도 실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산정 요소와 조정부의 의료· 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담았다.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의료인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사례에서 의료중재원은 의료인의 진단 및 경과 관찰상의 과실, 판독과실이 인정될 때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등의 쟁점에 대한 감정을 진행해 A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자궁경부암에서 8개월의 진단 지연이 5년 생존율에 차이가 없거나 15% 정도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반영해 1000만원에 합의를 이끌었다.

의료인이 외부 검사판독기관을 지시·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기관이 진단업무에 관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판독기관의 과실로 인한 오진에 의료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두 번째 사례에서 병원측은 합의 권유를 따르지 않다가,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크다는 중재원측의 설득으로 2700만원의 최종 조정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에 이르러 2억9000만원에 합의한 사례, 환자 동의 없는 치아 삭제로 350만원에 합의한 사례 등 원만히 해결된 사례뿐 아니라 병원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해 끝까지 조정되지 않은 사례 등을 볼 수 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조정중재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신속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의 지침서로 제공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중재원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