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후 제약계 윤리경영 몸부림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후 제약계 윤리경영 몸부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9 12:2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협, 윤리헌장·실천강령·자율징계안 임총 상정
대형·중소 제약사간 의견 조율 필요 구조조정 예상

1억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번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을 보험급여 리스트에서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2일 시행된 후 준법경영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제약계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대한 위기감에다 제약계를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보는 듯한 사회적 시선을 바꿔야한다는 절실함이 더해진 분위기다.

한국제약협회는 9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해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고 불법 리베이트 추방을 위한 '윤리헌장'과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담은 '윤리실천강령'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발표될 윤리헌장에서는 제약산업의 최우선적 사명을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선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에 노력할 것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헌장이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윤리실천강령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금지·허가 영업방식 등이 실리고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회원사를 징계하는 자율징계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임총에 상정될 안은 앞으로 1주일 동안 회원사들의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거듭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계가 더이상 리베이트 불법영업으로 얼룩져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발표될 윤리헌장과 실천강령에 기대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미약품과 한독·대웅제약 등 대형 제약사들도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CP(공정경쟁규약)준수경영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이상 리베이트 오명을 제약계가 뒤집어 쓸 수 없다는 명분도 있지만 투아웃제 시행 이후 자칫 자사의 대형 품목이 퇴출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는 지적이다.

물론 제약계의 리베이트 퇴출 움직임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일부 중소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대해 대형 제약사와 이견을 보여 의견 조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CSO(영업전문대행업체)'에 대한 이견이다.

제약협회와 대형 제약사들은 위탁판매 등을 대행하고 있는 CSO를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으로 넣어 CSO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의지를 꺽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영업기반이 대형 제약사에 비해 취약한 중소 제약사의 경우 CSO의 활동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예민한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CSO를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이사장단회는 9일 사무국 조직 개편안도 승인했다.

제약협회 사무국의 효율화를 위해 조직을 의약품정책실과 보험정책실,바이오의약품정책실,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실 등 5개 조직으로 나누고 소통과 공유하는 문화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