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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력병원 의사 해고요구는 위법"

법원 "협력병원 의사 해고요구는 위법"

  • 이은빈·이정환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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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산 등 교육부 상대 소송 '승'…교수 지위 논란 일단락
"교원 임용계약 해지를 징계로 볼 수 없다" 처분 근거 없어

의대 협력병원 소속 의사의 교원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진 대학과 교육부의 법정공방이 대학 승소로 일단락돼 교수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던 의사들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들 의사의 교원임용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환자 진료를 주목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교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측에 임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가천의대·성균관의대·울산의대·한림의대·차의대 등 5개 대학이 교육부의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대학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교수직을 유지하게 된 의사는 서울·강릉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603명, 삼성서울·강북삼성병원 435명, 강동성심병원 97명, 강남·분당차병원 219명, 길병원 183명 등 총 1537명에 달한다.

앞서 감사원은 2011년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협력병원 근무의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한 7개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들 학교법인이 14개 협력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를 교원으로 임용해 사학연금과 퇴직수당 등 막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당하게 부담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협력병원 의사 문제가 면직 사유는 아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협력병원 근무의사를 교원으로 임용해 국가에서 이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학교법인에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는 처분을 통보했다. 

학생의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협력병원 의사에 대한 임용계약을 하루아침에 해지하는 게 가능할까?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관할청인 교육부는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등으로 한정된다.

즉 협력병원 의사의 성격을 문제 삼은 이 사안은 면직이 아닌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데, 법원은 해지를 요구한 처분이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서에 '징계'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 임용계약 해지가 징계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교육부장관의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에 이 같은 해지요구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처분은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병원계 "의사 불이익 막아 다행…악용 없어야"

해당 병원들은 의사들의 신분이 안정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일부 대학이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삼성서울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 좋다"며 "교원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사학연금 등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고민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전공의 수련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 또한 "이번 판결로 협력병원 의사들의 신분이 안정되어서 좋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학생과 전공의 교육을 담당해온 것을 인정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일부 대학에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병원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제대로 평가하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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