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사회·세무사회 2일 간담회…세금 납부 화두
성실신고제 주목표 경비부분 투명성 확보…협조 당부
지역의사회와 지역 세무당국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장현재 회장(파티마영상의학과의원)은 "의료계는 경기 불황과 의협회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내부 사정으로 침체돼 있는 와중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 회장은 "개원가에서는 특히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계기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개원가에 힘이 되는 세무행정을 펴 달라"고 부탁했다.
이현희 노원세무서장은 "요즘은 국세청 전산화 작업이 잘돼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와 성실납부에 협조해 달라"고 밝힌뒤 "세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세무행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용환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은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한 후 종합소득세신고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노원세무서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제(일명 세무검증제)의 경우 올해부터 의료서비스업의 기준 금액이 7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졌다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해 2015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노원세무서는 "성실신고제의 주목표 중 하나는 경비부분의 투명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우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가공경비 여부와 업무 무관 경비 여부 등의 확인인 만큼 적격한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가공거래내역에 의한 경비처리, 병의원 내 경비가 아닌 원장 가족의 개인경비, 가정용 차량의 차량유지비(유류대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은 잘 구분해야 한다"며 "이제는 병의원의 관련된 모든 비용을 원장 스스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노원구의사회에서 장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6명이 참석했으며, 노원세무서에서 이현희 서장·김용환 소득세과장·임영구 조사과장·서영상 업무지원팀장 등 세무서 실무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노원구의사회 임원진들은 중점 세무관리 유형과 세무조사를 비롯해 평소 개원의사들이 궁금해 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