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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의료계 협조 요청

복지부,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의료계 협조 요청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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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영 과장, "부정수급자 보험료 환수위해 모든 방법 다 해봤지만..."
제도 시행 철회 요구 불수용 입장 재확인…"요양기관 불편 최소화 최선"

▲ 고득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의 불가피성에 대해 의료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요양기관의 불편함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방지대책에 대해서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가피한 제도 시행이란 점을 의료계가 이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부정수급자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금 환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요양기관의 불편을 이해하면서도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환자들의 수급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요양기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제도를 개선 할테니 협조해 달라는 것.

그러나 "요양기관에서의 환자 수급권 확인 의무화라는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효과가 기대되고 그 효과가 결국 요양기관들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요양기관도 제도 시행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갖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제도를 철회하라는 의료계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제도 시행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십분 이해하지만 불가피한 제도 시행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각별한 이해를 요청했다.

고 과장은 먼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했다. 앞으로도 요양기관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그동안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부정수급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 일부 요양기관들의 불편을 이해하면서도 문제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 단체들과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 우려되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다"면서 "제도 시행에 임박해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들이 우려하는 구체적 사항들을 점검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도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제도 시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와 요양기관 사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상담채널을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400여명의 악성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개별 홍보도 이미 마친 상태이며, 요양기관에서 부정수급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설명할 필요 없이 건보공단이 제도 시행 취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채널도 완비한 상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제도 시행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는 설명자료를 비치했고 원하는 요양기관에서 출력해 항의하는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불만을 건보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가 청구 프로그램 대행업체에 요구해 구축한 부정수급자 확인 프로그램 화면.
[이하는 고득영 과장과의 일문일답]

Q. 의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는 입장 변함없나.
=안타깝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의협과 병협에게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금 징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했지만 실효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수급권 조회에 대한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때문에 충분한 의견접근이 있었다는 판단 하에 제도를 시행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쉽다.

Q. 수급권 확인 대상자들이 최대 108만명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도의 첫 시행이라 대상자를 최소화했다. 요양기관들의 준비를 위해서였다. 대상자 확대는 이번 첫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2단계 사업 전에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미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진납부 일제신고 기간을 3개월 정도 부여해 자진신고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할 생각이다.

특히 자진납부 신고기간에 미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수급한 부당수급금(부당이익금)을 탕감해줄 계획이다.

Q. 건보공단의 수급권자 자격관리 의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건보공단의 자격관리 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격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최선을 다해 마련했다. 그럼에도 요양기관들의 불편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요양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들의 행정부담 등 불편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지 말라는 의료계의 요구는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Q.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도용에 대한 우려와 그 책임을 요양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부정수급자들이 고의적으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도용하려고 한다면 막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제도 시행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점이다.

다만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들이 특정 지역 또는 요양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 요양기관들은 부정수급자인 것을 알면서도 보험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Q.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에서는 건보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제도 시행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청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보나.
=현재도 요양기관들에서 환자 진료에 앞서, 산재환자인지 교통사고 환자인지 아니면 의료보험 대상자인지 의료급여 환자인지 심지어 민간보험 가입 여부까지 모두 확인하고 있다. 진료비를 건보공단 등에 청구하기 위하 기본 절차다. 산재, 교통사고, 의료보험, 급여 여부 다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와 당위성,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Q. 건강보험 수급 자격확인 의무화에 대한 관련법 근거 없지 않나.
=과거 고시에 근거가 있었지만 없어졌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12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신분확인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다. 환자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 신분증명서로 대체해 확인하도록 돼 있다.

Q. 의료계에서는 재진환자들의 수급권 확인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데.
=초진환자와 재진환자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수급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췄다. 700여개가 넘는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고 대형 청구대행업체들은 물론 대부분의 청구대행업체들이 이미 관련 시스템을 탑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일 시스템 오류나 건보공단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책임소재를 밝혀 업체들이나 건보공단이 책임을 질 것이다.

Q. 개원가에서는 환자에 대한 선 진료 후  수납 정산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부정수급자가 진료를 받은 후 일반진료비 수납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나.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물론 개원가에서도 진료 전에 환자의 일반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 상례다. 환자가 생년월일과 성명만 입력해도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완료됐다.

Q. 응급실을 이용하는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대책은.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불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응급실 이용을 허용할 이유가 없고 환자 입장에서도 보험진료나 일반진료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응급실을 이용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Q. 요양기관과 환자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공단 직원을 요양기관에 직접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하지는 않았나.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들에는 이미 건보공단 직원들을 파견했다. 대형병원들의 경우 일부에서 실무자들이 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한 것 같다. 개원가의 경우는 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 정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부정수급권자들에 대한 진료실적이 있거나 많은 의원들에 대해 건보공단 직원 직접 파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기관들이 제도 시행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 준다면 제도 정착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제도 시행 목적도 어렵지 않게 달성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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