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후 임상적 관해 도달안해도 효과있으면 급여
애브비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휴미라(성분명:아달리무맙)' 급여적용 기간이 이달부터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휴미라에 대해 임상적 반응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전에는 휴미라를 8주간 복용한 후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했다.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의 특성상 8주라는 단기에 임상적 관해에 도달하기가 어려워 급여기준이 적절한 치료를 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양석균 대한장연구학회장(울산의대 교수)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장이나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기 전 증상 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이 확대돼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증성 장질환(IBD)인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궤양증상이 특징으로 보통 30대 중반에 진단을 받지만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의 발병률은 서구에 비해 높지 않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추세다. 국내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2012년 기준으로 약 3만명에 달한다.
유홍기 한국애브비 사장은 "이번 고시변경으로 임상적 반응을 통해 치료효과를 보인 경우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휴미라를 통해 꾸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산정 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로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비에 대해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치료비의 10%만을 환자가 부담한다.
휴미라는 국내 애브비와 에자이가 공동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