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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불구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행

의료계 반대 불구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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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 부담"
대상자 1500여명 확정…의료계, "건보공단 책임 떠 넘기기, 즉시 중단해야" 촉구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기존 명단공개자(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수급권 여부를 확인해 보험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인데,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면서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가 3조 8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환수율 2.3%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했으며,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1749명으로 알려졌던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범기간 중 180여명이 보험료를 납부했고, 미성년자와 현역병, 재소자 등 급여중지자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 1000명(2013년 적발 기준)도 7월 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건보법 위반·인권 침해…즉시 중단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건보공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환자-의사간 마찰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면서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30일 성명서를 내어, "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인권 침해 행위인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환자를 그 신분, 자격,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공급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함이라는 대승적 목적을 위해 합의된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모든 환자에게 수진자 조회를 하라는 것은 준정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지금까지 건보공단이 부정수급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스스로 무능력을 실토하는 것이며, 건보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이 수급권자 관리라는 고유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며 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좌훈정 의협 감사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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