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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합의 어겼다"VS "약속 어긴 적 없다"

"복지부 의정합의 어겼다"VS "약속 어긴 적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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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법인 관련 추무진 회장 지적에 복지부 적극 해명
곽순헌 과장 "관련단체 의견 적극 수렴…100% 수용 못한 건 아쉬워"

▲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를 통해 영리자법인 및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약속을 보건복지부가 어겼다는 추무진 의협회장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추무진 회장은 취임 직후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를 통해 영리자법인 및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허용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해놓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면서 허용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으로 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의 영리자법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 역시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허용 특히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해왔음에도 보건복지부 이런 의견을 묵살했기 때문에 문제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서운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곽 과장은 “2차 의정협의에서 영리자법인 관련 내용을 논의하면서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접촉해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과 병협 등과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고, 회의 참석을 거부한 치협과 약사회 등에는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면서 “물론 의협과 병협, 그리고 치협과 약사회 등은 각자 유사한 또는 다른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00%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우려는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들이 개정안에 합의하거나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의정협의에서 약속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약속은 지켰다”면서 “추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솔직히 서운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보건의료단체를 100% 수용하려면 개정안을 철회하고 수가를 올려 의료기관들의 경영수익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등 재원의 부족으로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우선 영리자법인과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에 의료법인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며, 재정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수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영리자법인과 영리자법인 부대사업을 허용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수가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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