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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 사태, 한의원 레이저·수액 운운말라"

"함소아 사태, 한의원 레이저·수액 운운말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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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국민=실험대상으로 여기는 행동 묵과하지 않을 것" 성명

한의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을 유통한 혐의로 고발된 함소아 제약이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한의원에 레이저와 수액 제제 사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불기소 처분이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8일 "한의사 레이저, 수액 제제 사용 논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어 천연물 신약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천연물 신약과 한약, 생약의 의미와 분류에 관한 논쟁이 관련 소송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약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원에 레이저와 수액 제제 사용 등을 언급한 것은 "앞서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란 지적이다.

의사회는 "식약처 스스로 논란을 자처한 측면이 있지만, 생약 제제 허가품목의 한의사 처방 가능 여부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기본 입장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 단체는 단순 고시 무효뿐 아니라 천연물 신약 정책을 전면 무효화하려는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이미 승인된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나 공정 변경 등으로 국내 신약개발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 논리에 휘말려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법부의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영리업체의 무분별한 행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이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천연물 신약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한의사는 한약은 물론 모든 천연물에서 유래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다"며 진단기기와 레이저는 물론 한약 유래 주사제와 의·한약 복합제까지 영역 확대 운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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