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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낼 돈 3조5천억 국민·의사 쥐어짜"

"국가 낼 돈 3조5천억 국민·의사 쥐어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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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건보 전환, 6년간 3조5481억원 소요
국민 보험료 부담 증가 "의료급여로 환원시켜야"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한 2008년 이후 약 6년간 총 3조5000억여원의 재정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일반 국민에 떠넘겨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18세 미만 아동(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4월부터 건강보험으로 편입됐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더라도 본인부담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올라간 본인부담금과 기존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차액분을 국고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차상위계층은 다른 국민과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내는 반면,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18세미만은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다. 이러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의 수는 2008년 1만9406명에서 2013년도에는 무려 33만916명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자가 46%(15만18명)를 차지했다.

 ▲자료제공=대한의원협회

문제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자의 본인부담금 차액은 9222억원이었으나, 정부는 전액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6839억원만 실제 지원해 2383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12년도에는 771억원, 2013년도에는 395억원을 각각 미납했다.

무엇보다도 차상위계층이 건보전환되지 않았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건강보험재정 부담액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무려 3조5481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국고지원 미납금을 사후정산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나, 국가가 과다 지급한 국고지원금은 돌려받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윤용선)에 따르면 실제로 2008년에 502억원을 국고지원하였으나 본인부담차액이 330억원에 지나지 않자 공단은 172억원의 차액을 국고에 반납했다. 낼 돈은 안내면서 받을 돈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셈이다.

대한의원협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한 차상위계층을 과거처럼 의료급여로 즉각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국가 공공부조 대상인 의료급여 환자를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버린 것은 정부가 줄기차게 외쳐온 의료의 공공성 강화 원칙을 정부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부조 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차상위계층의 의료부문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김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돼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재정 악화의 누명을 의사들이 뒤집어써, 정당히 받아야 할 의료수가를 받지 못하고 폐업과 도산위기에 처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진료비 청구·지급 체계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수진자 보험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라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건보공단이,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금 미납에 대해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단을 건강보험을 책임진 진정한 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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