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환자단체도 '반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환자단체도 '반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1 12:1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단체연합회 "의료상업화 정책 반대...의료 질 하락 우려"

정부가 영리자법인 설립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강행하고 나서자, 환자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논평을 내어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반대한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숙박업·여행업·국제회의업 등 의료법 제49조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의료법의 취지는 으료법인이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에게 허용된 부대사업 범위를 장례식장 설치·운영,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연합회는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성형·미용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관광호텔에 의원까지 개설하는 것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병원과 의료 관련 회사들이 서로 영리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 자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를 그 병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병원의 영리 자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 병원의 수익성을 높이고 경영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합회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영리기업이 자선회사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자선독지가가 아닌 이상 어떻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오히려 병원은 이윤추구를 위해 더욱 영리화되고 상업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