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1:34 (금)
"가처분 기각됐어도 원격의료 여론조사 실시"

"가처분 기각됐어도 원격의료 여론조사 실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9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비대위,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예정대로
"어느 후보 당선되든 비대위-집행부 적극 공조 기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회원 설문조사를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밝혔다.

정성일 비대위 대변인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설문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한다. 대략적인 시기는 의협회장 선거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구성된지 1~2주 후 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비대위의 시범사업 설문조사는 두 가지 큰 변수가 고려됐었다. 하나는 노환규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결과, 다른 하나는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자들의 엇갈린 입장이 그것이다.

탄핵된 노환규 전 회장이 법정 다툼을 통해 회장직에 복귀하거나, 노 전 회장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동일한 입장을 가진 후보자가 새 회장에 당선될 경우에 대비해, 비대위가 시범사업 반대 입장에 명분을 갖기 위해선 위해선 회원들의 반대 여론을 확인할 설문조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 전 회장의 '회장 불신임 무효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시범사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모두 '반대'로 통일되면서, 비대위의 설문조사 필요성은 반감되는 듯 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성일 비대위 대변인은 "원격의료 설문조사는 새 집행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임기가 10개월에 불과한 새 집행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전체 회원들의 여론이라는 근거와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새 집행부의 이사진 구성이 완료될 쯤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단 수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다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무진 후보(기호 2번)의 입장이 기존 '시범사업을 통한 원격의료 저지'에서 '시범사업 반대 내지 재검토'로 선회한데 대해선 "시범사업의 내용이 애초 의정합의 결과에서 상당 부분 변질됐다. (추 후보의 입장이 바뀐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나머지 의정협의 아젠다를 백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가 5월 30일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은 '말바꾸기'를 한 것이다. 우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거부했다고 38개 아젠다를 전면 무효화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의정협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런 정도의 명분을 갖고 의정협의 백지화를 선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비대위는 새 집행부와 협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협의 협상주체는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라는 내용의 공문을 목요일 비대위 화상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 중인 세 후보에 대해 비대위 차원의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재 세 후보의 호불호가 크지 않다. 후보자간 변별성이 없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비대위에서 단 한번도 후보자들에 대한 분석 등 논의가 없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비대위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며, 새 집행부 역시 비대위와 공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