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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회장 불신임, 절차적·실체적 하자 없다"

"노 전회장 불신임, 절차적·실체적 하자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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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가처분 결정문 통해 기각 사유 '조목조목' 밝혀
"절차가 적법했다면, 불신임 결의 무효 쉽게 단정 못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월 29일 제기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4월19일)의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21부가 불신임 의결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부지법 민사 21부는 2일 불신임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인 노 전 회장측과 피신청인인 의협(대의원회)에 가처분 결정문을 통보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노 전 회장에 대한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 전 회장에게 불신임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5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친 가처분 심문을 통해, 노 전 회장측은 "대의원회의 불신임 결의에 ▲정관상 규정된 소집절차를 위반한 하자 ▲불신임 발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하자 ▲규정상 금지된 찬반투표를 거친 후에 의결된 하자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하자 ▲문서에 의한 불신임결의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신임결의는 사실이 아니거나 불신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이루어진 실체적 하자도 있다"면서 "불신임결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노 전 회장은 이 사건 불신임결의로 인해 약 1년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회장직을 박탈당하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불신임 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 전 회장측이 제기한 불신임 결의에 대한 하자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항목별로 조목조목 그 사유를 밝혔다.

"소집공고규정 안 지켰지만 긴급한 상황 인정돼"
노 전 회장측은 두 차례의 심문에서, 대의원회 운영규정상 임총 개최 7일 전에 공고돼야 함에도 공고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의원총회 개최 7일 전에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고 총회 개최 4일 전인 지난 4월 14일에야 총회 소집 공고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관 제17조 단서 및 운영규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가 있기 1일 전에도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면서 "대의원총회가 소집될 당시 ▲노 전 회장 지지 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에 정부와의 협상문제, 제2차 비대위 구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큰 갈등이 있었던 점 ▲노 전 회장과 대의원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자 노 전 회장이 대의원회를 해산하고 정관 규정에 없는 의결기구인 사원총회를 4월말경 개최하겠다고 공언한 사실 ▲노 전 회장이 실제로 4월 12일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해산을 위한 사원총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임이사회는 같은 날 사원총회 개최를 의결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긴급한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달리 총회 구성원들이 소집기간의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대의원의 결의권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불신임 발의 근거, 언론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
노 전 회장측은 불신임안 발의 사유와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것도 운영규정 위반이라며 "운영규정상 불신임안 발의 사유와 근거가 제시돼야 함에도 제시된 사실이 없다"면서 "노 전 회장은 지금도 무슨 사유로 불신임을 당했는지 근거서류가 뭔지 모른다. 심지어는 의협 감사에게도 불신임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불신임 소집요구서와 불신임 발의자의 구두 제안설명의 불신임 사유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 녹취록을 보면,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불신임안을 발의한 조행식 대의원의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을 기초로 임총결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운영규정 제101조는 '불신임의 발의에는 발의의 사유·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의 증거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나아가 조행식 대의원이 회장불심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불신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했고, 그 불신임 사유 대부분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인 이상 단순히 불신임 발의에 구체적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의원총회 비공개…불신임결의 무효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노 전 회장측은 자신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임총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도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측은 "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총회 소집공고 당시부터 비공개 원칙을 천명했고 대의원총회에서도 노 전 회장에 대한 소명을 듣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심지어 경비인력을 동원해 노 전 회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며 "이는 명백한 대의원회 운영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운영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청객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도 있는 점 ▲대의원총회 직전에는 노 전 회장을 지지하는 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의 갈등이 극히 심화돼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던 점 ▲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불심임 발의자의 제안이유에 대한 간략한 내용 청취 이후에 불신임 대상자의 신상발언이나 토론이 없이 바로 무기명투표에 기한 표결이 이루어지므로 그 회를 반드시 공개할 실익이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사전에 총회소집통지문에서 그 비공개의 점을 알렸고 그에 대해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이의 없이 동의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불신임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회장측이 조행식 대의원이 불신임결의에 관한 제안설명을 했음으로 이는 금지된 찬반토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운영규정 제79조 제7항에 규정된 발의자의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이를 찬반토론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의결에 참여한 일부 대의원 무자격자로 보기 어렵다"
노 전 회장측은 "김세헌 감사가 작성한 긴급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최소한 33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세헌 감사의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에 의무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긴급감사보고서는 ▲김세헌 감사가 불신임결의 직후 불신임결의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개인적으로 작선한 점 ▲김세헌 감사가 긴급보고서 작성을 위해 의협과 산한단체에 여러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지 않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점 ▲의협의 감사 4명 중 김세헌 감사를 제외한 3명은 긴급감사보고서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가 김세헌 감사가 긴급감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김세헌 감사에게 공정성을 위해 긴급감사보고서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면서 "결국 긴급감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불신임 의결서 존재한다…절차적 하자 없어"
노 전 회장측은 "불신임안의 의결은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불신임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의원회 의장은 불신임안 의결서를 작성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결국 불신임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노 전 회장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실체적 하자도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노 전 회장측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불신임 의결이 현저히 부당하다"며 실체적 하자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노 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정관 및 대의원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 전 회장이 수많은 언론이 취재 중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행위를 했고, 자신의 SNS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상임이사 중 한 명인 측근의 분신시도를 방조했으며, 정관에 의해 설치된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나 대의원의 구성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대의원회의 주장대로 "노 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관 및 대의원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점 ▲주식회사 '메디얼'이라는 업체와 수익사업을 하면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정책을 저지해달라는 회무를 위임했음에도 이러한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반해 정부와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합의를 했다 는 점 ▲ 지난 3월 30일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제2차 비대위 구성)을 거부했다는 점 ▲대의원총회 해산을 안건으로 한 회원총회 개최를 추진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노 전 회장에게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제도는 회장이나 임원의 규약위반행위에 대한 규범적 책임의 추궁뿐만 아니라 회원의 신뢰를 상실한 임원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주의적 장치라고 봐야 하고, 불신임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소명이 없는 이상 불신임결의를 쉽게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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