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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초 실시 계획은 원천무효"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초 실시 계획은 원천무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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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성명서 통해 주장…"시범사업 실시 일방 통보에 분노"
"복지부와 집행부, 비상식적 부조리 서슴없이 선택" 비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비대위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와 의협 집행부가 6월 초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30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합의는 무효이며, 보건복지부와 의협 집행부가 합의해 발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6월초 실시 계획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각 지역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 및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에 원격진료 졸속 시범사업 불참 및 거부해 줄 것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경시하는 졸속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복지부와 정부는 당장 의사들과 국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애초 6개월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시간에 쫓긴 무리한 합의였고 정부는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는 합의도 깨버린 지 오래"라면서 "세월 호 사건으로 그간 효율성과 수익을 위해 눈감아온 비상식적 관행과 부조리에 대한 온갖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공무원집단과 이에 호응하는 몇 명의 의협 집행부는 또 다시 위험한 부조리를 서슴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범사업 합의 발표 하루 전, 집행부는 (비대위가 실시하려던) 전국 규모 반모임과 회원 설문조사를 자제해야 하며 그 이유가 회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가 의정협의안을 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의사들이 왜 복지부 공무원의 눈치와 심기를 살펴야 하며 회원들이 왜 자신과 동료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반모임과 설문조사를 자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집행부는 원격진료를 반대한다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원격진료를 막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면서 "이런 황당한 주장이 정말 신념이라면 그 백치 수준의 어리석음을 비웃지 않을 수 없으며, 졸속 초단기간 시범사업에 서둘러 합의를 해주는 그 저변에 숨은 속내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가 협상과 투쟁에 대한 전권을 부여 받은 비대위를 배제한 채 회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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