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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 국내 진료행위 허용...신중해야"

"외국인 의사 국내 진료행위 허용...신중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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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연수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허용 추진
의협 "의사 대체 악용 우려, 관리·감독 방안 필요"

국내 연수 중인 외국인 의사에게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의료계는 일부 수련병원이 부족한 전공의 대체 인력 공급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외국 의료인이 우리나라에서 의료연수를 받는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참관·견학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적정 연수 참가인원에 대한 기준 문제,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인력, 특히 전공의 대체 가능성, 연수기간 문제, 연수주관기관·연수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기준 문제, 연수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 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연수참가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 지도전문의 수를 고려해 적정한 인원에 대해 연수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수의료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을 경우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산업연수생처럼 인턴, 레지던트 부족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승인취소와 함께 1년 이내에는 재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수참가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를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하며, 연수기간 중 부실병원 등의 문제로 지정이 취소될 경우 연수 참가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단체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연수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연수참가자에 대한 신고 및 승인을 연수의료기관이 소재한 시도의사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국내 선진 의료기술을 알리고 해외 의료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국민이 양질의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의료연수 본연의 취지는 최대한 달성하되 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불안과 불신, 저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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