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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염전노예 재발 방지법' 제정 추진

안철수 의원 '염전노예 재발 방지법' 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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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법안 발의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호 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복지담당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와 시·군·구 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전국적 신고망과 지원망을 구축하고, 시·군·구에 피해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와 회복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안철수 의원은 "장애인은 그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첫 번째 제정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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