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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추진...원격진료 대항마

野, 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추진...원격진료 대항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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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방문진료로 취약지 해소...원격진료 저지, 의지 담은 것"

▲이언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방문진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원격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깨기 위한 일종의 대항마.

야당은 원격진료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취약지 해결이 목적이라면,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정부의 주장에 맞서왔다.

27일 국회에 제출된 이언주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사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왕진료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의료를 의료기관 소속의 가정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 보건소 보건인력이 행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의사 방문진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왔다.

때문에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왕진료 수가 산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도 없어 환자의 비용부담도 컸다.

이언주 의원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방문진료를 활성화,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원격진료, 의료취약지 주민편의 제고 위한 것" 정부 주장 정면 반박  

이번 법안은 원격진료 도입 주장의 명분을 깨는, 대항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원격진료 도입이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맞서 '방문진료 카드'를 정면으로 내세운 것.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라면서 "원격진료를 막기 위한 야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정으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실효성이 없는 원격진료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는 의사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지난 원격진료 논란 가운데, 방문진료 활성화 필요성을 여러차례 주장해 온 바 있다.

안철수 의원 등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각종 토론회 석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온 데 이어, 이언주 의원 또한 지난 3월 10일 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야당이나 의료단체들이 원격진료 문제 있고 국민건강증진에 실효성 없으니 방문진료시스템 등을 논의하자는데도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 움직임을 비판했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같은 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정책 관련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후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건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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