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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산정 착오 5배 과징금…법원 "과하다"

간호인력 산정 착오 5배 과징금…법원 "과하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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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간호·조무사 직원 실수로 인력산정돼 2억5천 '폭탄'
법원 "속임수 없는 이상 감경 고려해야" 병원 승소 판결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 지난해 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과징금 통보를 받고 절망감에 빠졌다. 병원을 그만둔 간호인력 2명을 신고 인력에 포함시켜 받은 의료수가가 문제였다.

당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직이 잦던 시기로, 간호인력 통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이들 2명의 퇴직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해 해당 기간 지출된 의료급여비용의 5배에 달하는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원장에 부과했다. 실수였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을 감경해줄 사유가 인정된다며 2억5000만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정황상 간호인력 산정 착오가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고의적으로 급여비용을 부당수령한 경우에 비해 감경 등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간호사들이 자주 이직해 퇴직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그 무렵 간호인력의 이직이 잦았던 점으로 미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 측면에서 봐도 간호인력들이 퇴사한 시기가 이 병원이 개원한 때로부터 1년을 전후해 이뤄진 것이어서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지 않은 이상 복지부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장의 과실이 퇴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각 1명을 퇴직처리하지 않은 채 통보한 것을 미연에 발견하지 못한 데 있는 것에 불과해 그 정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의료급여비용 부당수령으로 적발된 게 처음이라는 점에서 감경사유가 충분하다"며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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