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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의결서도 없다" VS "있는 것으로 안다"

"불신임 의결서도 없다" VS "있는 것으로 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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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회장-대의원회, 2차 심문에서도 '절차적 정당성’'놓고 설전
양측 모두 "회원 뜻에 따랐다"…재판부 “빠른 시일 내에 결과 통보"

 노 전 회장이 27일 오전 의협 대의원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차 심문을 마친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차 심문에서도 노 전 회장측과 대의원측의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2차 심문으로 가처분신청 심문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려 통보하겠다고 밝혀, 이번 주말 이전에 가처분 수용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에서 진행된 의협 대의원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차 심문에서, 노 전 회장측은 의협회장 불신임을 결의하면서 의결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신임 결의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노 전 회장측 대리인은 "대의원회 운영규정 103조 1항에 불신임안 의결시에는 불신임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불신임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돼 있음에도 대의원회가 불신임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불신임 의결서에 기초해 작성해야 하는 징계처분사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며 불신임 의결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측 대리인은 “의결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의원회가 노 전 회장을 불신임한 가장 큰 이유가 노 전 회장이 정부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총의를 반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대의원회의 주장이라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청취했다.

이에 노 전 회장측 대리인은 “대의원회가 노 전 회장의 불신임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노 전 회장이 무시했다는 것과 지난 3월 30일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원총회를 소집하려 한 것이 대의원총회의 권위와 위상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노 전 회장은 비대위에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정도며 활동을 방해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대의원회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노 전 회장의 불신임 결의 전에 사원총회 소집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 “그런데 사원총회 소집을 탄핵사유로 삼은 대의원회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격진료에 관해서 의협의 당초 입장은 선 시법사업 후 입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1차 의정협의에서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를 대의원회는 인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중단하라고 했다”면서 “노 전 회장이 1차 협상을 거부하고 투쟁을 주도해 2차 협상에서 정부가 선 시범사업을 받아들였다. 회원들의 총의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 역시 “원격의료를 수용해 협상에 실패했다는 대의원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차 협상 결과에 동의한다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서명이 포함된 문건이 있다”면서 “현재 의협 대의원들 총 242명 중 162명이 시도의사회 소속 대의원들이다. 시도의사회장들이 동의했다면 사실상 회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의원회측은 노 전 회장측이 1차 심문에서 지적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지적에 대한 반론에 집중했다.

대의원회 대리인은 먼저 불신임 결의 당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와 불신임안 동의서, 조행식 대의원의 불신임 제안서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고 불신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 전 회장측은 임총 소집요구서 작성일은 4월 9일인데 불신임 제안서 작성일이 임총 당일인 4월 19일로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제안서가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제의 제안서가 문건으로 임총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대의원회측은 노 전 회장의 정치적 친정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조차 노 전 회장이 협상을 실패했다고 판단해 노 전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며 역공을 펼쳤다.

대의원회측 대리인은 “(의사커뮤니티사이트 ‘닥터프라자’에) ‘파워N’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현 전의총 공동대표가 노 전 회장의 협상 실패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며 실제 게재글 사본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 전 회장측이 사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회원들의 총의를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협회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노 전 회장은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그런 만큼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선거결과를 통해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수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보궐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중 2명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가처분 결과가 보궐선거 이후에 나오게 되면 의협회장이 2명이 되는 혼란이 예상돼, 부득불 가처분 결과를 수용할 후보가 필요했다”고 맞섰다.

노 전 회장측 대리인은 “노 전 회장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일뿐이기 때문에 노 전 회장의 권리침해 여부를 따지는 법률적 다툼과는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양측 증인들의 진술도 치열했다.

대의원회측 증인으로 나선 김영진 대의원은 “의료계의 모든 혼란은 노환규 전 회장 때문”이라며 “의협 역사 이래 대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한 것은 처음이다.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회장의 열정은 일부 이해한다. 그러나 노 전 회장이 의협을 사랑한다면 가처분을 스스로 철회해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면서 “현재 의협회장 보궐선거 중이다. 만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의료계가 쑥대밭이 된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측 증인으로 나선 박용언 전 의협 기획이사는 “임총을 진행하면서 회원 출입을 막았고 탄핵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제기했다.

특히 “1, 2차 의정협상에 직접 관여했는데, 1차 협상 후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들과 시도의사회장들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고 투쟁을 중단하려고 했다. 그런데 2차 협상에서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을 얻어냈는데, 이것이 1차 협상 결과보다 못한 협상이라며 노 전 회장을 불신임했다”며 “모든 근거가 서류로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불신임을 결의한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자격을 갖춘 대의원들인지 의문”이라면서 “제대로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사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의협 106년 역사상 대의원회 개혁을 처음으로 시도해 불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회원설문조사에서 회원들의 80% 이상이 내가 회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회원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내부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심문까지 마친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로 가처분 결정문을 작성해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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