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교도소에 마약류 유통 혐의 의사 '무죄' 판결

교도소에 마약류 유통 혐의 의사 '무죄' 판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3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교도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처방전 개념 해당 안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교부하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약을 준 행위만으로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도소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이 정신과 의사는 수감 중인 마약사범에게 진찰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사실에서 제기된 처방전과 증명서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뤄 극적으로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전주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10월 교도소 수감자에게 아무런 진찰을 하지 않고 42~82회에 걸쳐 처방전과 향정약품을 교부한 혐의로 의사 2명과 마약 전과 5범의 마약류 반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부된 약품은 디아제팜, 라제팜, 졸피뎀 등의 항불안제와 수면제.

당시 검찰은 이를 공론화해 대대적으로 알렸다. 

수감 중인 마약사범들에게 향정약품을 제한 없이 복용하도록 도와준 의사들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로, "의사로부터 처방전만 발급받으면 향정약품을 투약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로 인용한 의료법 제17조를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17조 제1항은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17조 1항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게 작성, 교부하는 서류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의사는 의약분업의 예외를 적용받아 교도소측에 의약품을 교부해온 바, 약사에게 약을 조제받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원장이 발급한 처방전이 17조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장은 교도관에게 이를 교부했을 뿐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고, 교도관들 역시 이를 수용자 의무기록지에 편철해뒀을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