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불신임 사유도 모른다" VS "정당한 불신임"

"불신임 사유도 모른다" VS "정당한 불신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0 18: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 전 회장 '불신임결의무효가처분신청' 첫 심리…치열한 '설전'
2차 심리 27일 오전 11시…투표개시일 6월 2일 전에 결정 날 듯

▲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협회장 불신임결의무효가처분신청 첫 심리를 마친 후 법원 현관을 나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38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성립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의협 대의원총회의 회장불신임결의무효가처분신청의 첫 심리가 열려, 노환규 전 의협회장측과 대의원회측 법률대리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협회장 불신임결의무효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지난 4월 19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노 전 회장 불신임안 결의가 의협 정관과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것인가에 대한 검증에 집중됐다.

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먼저 불신임결의효력정지가천 신청을 받아들여 38대 의협회장 선거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노 전 회장측 취지를 확인한 후,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제시된 쟁점별로 양측의 주장과 반박을 주의 깊게 청취했다.

쟁점 1. 임총 소집공고 기일 규정 지켜지지 않았다?
노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KCL 유남영 변호사는 먼저 임총 소집공고가 대의원회 운영규정상 임총 개최 7일 전에 공고돼야 함에도 공고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윤태호 변호사는 임총공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운영규정상 회원권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협회 비상상황시에는 소집공고 규정에서 예외라면서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심의는 회원권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4월경 진행된 의협과 정부와의 원격의료 등 의정협상이 실패해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이며, 노 전 회장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원총회를 개최해 대의원회를 해산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주장했다.

▲ 첫 심리를 마친 노환규 전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판사의 허락을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다.

노 전 회장은 "사원총회는 5월말에 개최하기로 결정됐었기 때문에 4월 19일에 임총을 긴급하게 열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4월 27일에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도 예정돼 있었다. 긴급히 임총을 열 이유가 없었다"며 "임총이 소집공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총을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5월 이후(노 전 회장의 임기가 2년을 넘기는 시점)에는 의협회장 보궐선거가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보궐선거를 하기 위해 임총을 무리하게 개최한 것"일고 반박했다.

쟁점 2. 노 전 회장 소명기회 없었고 비공개로 진행?
임총에서 노 전 회장에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도 쟁점이었다.

유 변호사는 "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대의원회 의장은 임총 소집공고 당시부터 비공개 원칙을 천명했고 임총에서도 노 전 회장에 대한 소명을 듣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심지어 경비인력을 동원해 노 전 회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며 "이는 명백한 대의원회 운영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운영규정상 회장 불신임안 심의시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신상발언 없이 불신임안 발의자의 발의취지를 간략하게 청취하고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수 있도록 돼 있다. 노 전 회장의 이익이 침해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노 전 회장이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달걀을 투척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회의장 출입을 통제했으며,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일부 회원들의 출입은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쟁점 3. 불신임안 발의 사유·근거 제시되지 않았다?
노 전 회장측은 불신임안 발의 사유와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것도 운영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운영규정상 불신임안 발의 사유와 근거가 제시돼야 함에도 제시된 사실이 없다"면서 "노 전 회장은 지금도 무슨 사유로 불신임을 당했는지 근거서류가 뭔지 모른다. 심지어는 의협 감사에게도 불신임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불신임 소집요구서와 불신임 발의자의 구두 제안설명의 불신임 사유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운영규정상 임원 불신임안 발의시 불신임 사유를 의장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 발의자가 제시하도록 돼 있다. 임총 당시 안건 발의자인 조행식 대의원이 불신임 근거를 구두로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임총 녹취록을 보면,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조 대의원의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을 기초로 임총결의가 진행됐다"고 재반박했다.

쟁점 4. 불신임안은 일반안건과 다르다?

▲ 양재수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이 이날 심리를 참관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노 전 회장측은 불신임안 처리는 일반안건과 달라야 하는데 일반안건처럼 처리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불신임안 처리시에는 의장이 먼저 보고하도록 돼 있고 발의 근거서류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의장 보고도 없었고 근거서류 제출도 없이 일반안건과 동일하게 처리됐다"면서 " 때문에 대의원들은 근거자료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건 발의자의 일방적인 제안설명만 들은 채 의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불신임안 발의 근거는 공지의 사실이라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며 "노 전 회장의 의협 명예훼손 행위 내용은, 집회에서 칼로 목을 긋는 자위행위를 한 것, SNS에 할복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 등이며, 회원들의 총의와 다르게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 시행을 정부와 합의한 것이 불신임안 발의의 가장 큰 사유다. 이는 모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는 등 근거를 제시할 필요 없는 사항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 전 회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노 전 회장은 "자해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서 절박한 의료계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할복 언급은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회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보건복지부가 회원 수 천명을 처벌하겠다며 약속을 번복해 다른 방법이 없어서 회원 피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차 의정협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전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 결과에 동의해서, 내가 반대해서 2차 의정협상 결과 선 시범사업을 하도록 합의한 것"이라며 "1차 의정협의에 동의한 대의원들은 투쟁을 원치 않았다. 내가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로 시범사업 시행에 합의했다는 것은 180도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노 전 회장은 1차 의정협상단장을 직접 임명했고 협상과정과 내용도 보고받아 모두 알고 있었으며, 2차 의정협의 결과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재반박했다.

쟁점5. 회원설문조사결과와 다른 대의원회의 결정?

인터뷰 중인 노환규 전 회장 뒤로 양재수 대의원회 운영위원(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노 전 회장이 의협에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노 전 회장측은 의협 회원설문조사 결과 90%에 가까운 회원들이 노 전 회장을 신임했는데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총의를 무시한 채 불신임안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측 윤태호 변호사는 "의협 회원이 11만명 이상인데 해당 설문조사에는 2만 5천명 정도만 참여했다"면서 "회원총의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쟁점. 6 자격 없는 대의원들이 불신임안 결의에 참여?
노 전 회장측은 불신임안 표결에 참여한 일부 대의원들이 대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임총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의협 모 감사가 불신임 결의에 참여한 대의원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보고를 보면, 불신임 결의에 참여한 대의원들 총 170여명 중 33명이 무자격자다. 이들을 제외하면 불신임안 의결정족수 미달인 상황에서 불신임안이 결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모 감사에 의해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맞다"면서도 노 전 회장에 동조한 모 감사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공식적 절차에 의한 감사가 아니었다. 다른 의협 감사들은 감사가 진행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자격자라고 주장하는 대의원들의 소속 단체들에 어떠한 소명이나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감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불신임안 결의 당시 대의원 구성은 노 회장 선출당시 선거인단과 함께 회장선거에 참여한 대의원들 구성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노 전 회장측이 불신임안 의결에 참여한 일부 대의원들의 무자격을 주장하는 것은 그 대의원들에 의해 당선된 회장의 자기부정이며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자기부정이며 모순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내가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선거인단은 총 1500명 이상이었고 이들 중 대의원들은 250명 정도였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대의원 구성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시도의사회장들이나 전문과의사회장들이 임명하는 대의원들이 주먹구구식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개혁하려다가 불신임을 받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2차 심리 27일 오전 11시…가처분 수용 여부 6월 2일 전 결정될 듯
약 40여 분간 뜨겁게 이어진 양측의 공방 후 재판부는 2차 심리 속개를 결정하고 심리기일을 결정하려했다.

이에 노 전 회장측은 현재 38대 의협회장 선거(노 전 회장 불심임안 가결로 인한 보궐선거) 투표개시일이 6월 2일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상기시키며 의협 회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개시일 전에 2차 심리를 진행해 줄 것과 가처분 여부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2차 심리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이 제시한 소명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노 전 회장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심리일을 결정한 것을 볼 때, 이번 가처분 수용 여부는 늦어도 6월 2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