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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비방 금지"

"단체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비방 금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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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관위, 의협회장 선거운동 지침 공개
SNS·문자 등 허용, 후원금 모금 사전승이 받아야

오는 6월 17∼18일(온라인 투표) 실시되는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3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17일까지 등록을 마친 박종훈·유태욱·추무진 후보는 오늘(19일) 오후 4시 기호추첨에 이어 선관위 주최 합동설명회에서 정견발표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중앙선관위는 19일 선거운동관리지침을 후보 및 유권자들에게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중앙선관위의 사전허가 및 승인을 받은 뒤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정관상 의협 산하단체는 시도의사회·시군구분회·특별분회·외국지부·군진지부와 개원의협의회(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공직의협의회·공중보건의사협의회·전공의협의회·병원의사협의회·의료정책연구소, 그리고 의학회 및 전문학회 등이다.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는 △개인이나 단체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나 후보자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사생활 비난 행위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페이스북 등)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명예 훼손, 사생활 비난 행위, 특정 후보자 비방 행위 등이다.

특히 의료전문지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회원이 아닌 사람을 고용한 홍보 활동도 해선 안된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으로는 △중앙선관위 주최 지역별 후보자 합동설명회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및 전문지가 주관하는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회장선거 후보자 소개서 발송(중앙선관위가 비용 부담) △회장선거 후보자별 경력광고 및 의견 개진(의협신문 3회 게재)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SNS) 개설·운영(중앙선관위에 통보) △전자우편(웹진)을 통한 홍보(중앙선관위 3회 비용 부담/후보 단독 발송 가능)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중앙선관위 2회 비용 부담/후보자 단독 발송 가능) 등이다. 

다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유선전화를 이용한 홍보의 경우 유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후보자 단독 발송시 사전심의는 필요없으나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투표장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나 일반 선거권자가 선거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등이 허용된다.

다만 선거 당일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유포하는 행위,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촬영한 투표지를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특정 단체의 투표 인증샷에 따른 경품 및 선물 제공 행위 등은 금지된다.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단 중앙선관위에 후원금 모집 사실을 신고하고 선관위 검토 및 승인 받은 뒤에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 홍보물의 제작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발각되면 주의·경고 등 조치를 통해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규정세칙에 따르면 선관위로부터 경고 2회를 받은 후보자는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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