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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 편입연령, 33세→35세 '상향조정'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연령, 33세→35세 '상향조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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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낮은 연령제한으로 군 내 전문인력 부족 초래"

▲문정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연령을 현행 33세에서 '35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와 법무·수의·군종 등 특수사관 후보생의 병적 편입연령의 상향조정.

현행 병역법은 의무 등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병적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의 제한연령을 만 33세, 법무분야 만 30세, 수의 및 군종분야는 만 28세 등으로 '하향 축소'해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까지 전문의를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편입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군 내 전문인력 공급부족과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문정림 의원이 병무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은 △공중보건의사 평균 60.8%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90.3% △공익법무관의 경우 81.4%에 그치는 등 필요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의무분야 사관후보생 정원 대비 충원 인원 및 비율(병무청/ 2013년말 기준/ 단위: 명, %)

문정림 의원은 "전문인력 공급 부족으로 군 내 의료·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산간벽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차질 초래 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제한연령을 폐지하고, 병역법의 현역장교 편입 제한연령인 만 35세까지 특수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의무사관후보생 제한연령 상향조정은, 의대생 숙원사업 중 하나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해 말 의무사관후보생 임관 연령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의대협은 의무사관후보생은 편입연령을 법무사관 등 다른 직역과 동등하게 의과대학 출신의 경우 34세,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35세까지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한편 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수사관후보생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조정하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는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 제한연령을 만 35세로 상향할 경우,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군입대를 연기한 특수사관 후보생이 만 37세가 되어, 현행법에 규정된 만 36세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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