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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약품비 절감에 기여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약품비 절감에 기여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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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구보고서 발표...부작용 발생도 없어
참여기관 20%수준에 불과...건보 총액에 영향은 미비

2010년부터 시행된 외래처방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의원들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이후 개원의 처방행태 변화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2010년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2년부터는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대 약품비 대비 실제 약품비를 절감한 기관 비중이 2010년 4분기 34.6%에서 2011년 상반기 39.7%, 2011년 하반기41.4%로 매 평가 반기마다 증가했다.

약품비 절감액 또한 2010년 4분기 224억원에서 2011년 상반기 483억원, 2011년 상반기 564만원, 하반기 652만원으로 매 평가마다 늘어났다.

인센티브를 수령한 기관의 비중은 2010년 4분기 30.2%에서 2011년 하반기 36.7%로 약 6.5%p 증가했다. 인센티브 미수령 기관과 비교했을때 인센티브 수령 기관의 처방 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센티브 수령 기관은 처방전당 약품목수·처방전당 약품비·투약일당 약품비가 크게 감소했으며 주사제와 처방률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인센티브를 2회 수령한 경우 약품비 절감효과가 뚜렷하게 조사됐다. 2회 인센티브를 수령한 기관의 경우 투약일당 약품비를 150원 가량 줄였으며, 처방전당 약 품목수를 0.28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약품비 절감으로 인한 부작용도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해 적정 처방보다 낮은 수준의 처방이 이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연구 결과 급성상기도 감염이 주상병인 경우 인센티브를 수령한 기관에서 투약일당 약품비와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투액일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주상병으로 하는 경우에도 환자당 투약일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급여 청구비용 총액을 비교했을때,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품비 절감을 위해 처방이 아닌 다른 의료 이용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풍선효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약품비 절감 효과 부정적 인식...'환자 요구' 거부 어려워

심평원은 또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 의뢰해 20012년 10~11월 전화조사의 형태로 4000곳의 의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개원의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는 의사의 연령에 따라 인식도 차이가 나타났다. 의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만, 본인 처방에서 절감할만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했다. 제도의 약품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제도에 부정적이거나 제도를 통해 처방행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꼽은 가장 큰 장애요인은 '환자의 요구'였다. 비록 의사가 처방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이 심한 국내 개원가 현실을 고려할 때 처방에 대한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는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행태 또한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투약일당 약품비와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의사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44세 미만의 경우 투약일당 약품비는 1700원, 45~59세의 경우 1550원, 60세 미만의 경우 14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과 44세 미만의 미수령 기관은 300~400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처방전당 약품목수 또한 의사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44세 미만인 경우 4.1개, 60세 미만이면 3.8개로 인센티브 미수령 기관과 2회 수령기관 모두 44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평균 0.3개 가량 차이났다.

이는 높은 연령대에서 저렴한 약을 쓰고, 품목수도 적게 유지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신약에 대한 수용성이 낮을 수 있고, 새로운 의료정보에 대한 확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처방행태를 개선해 인센티브를 수령한 기관은 전체 기관 수의 20%수준에 불과해 건강보험 약품비 총액에 주는 영향이 상쇄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처방행태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제도 참여를 장려해야 할 것"이라며 "처방 행태를 개선한 기관이 변화된 행태를 유지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사 연령별 홍보와 약품비 절감 전략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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