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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살려내" 분쟁 휘말린 산부인과의 '승'

"내 아이 살려내" 분쟁 휘말린 산부인과의 '승'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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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아 사망사고에 1·2심 과실 인정...대법 파기환송심서 뒤집혀
고법 "심박동수 확인 과실 있더라도 불성실한 진료로 볼 수 없다"

4.8kg의 거대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사망하자,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했다며 산모측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1·2심에서 위자료 지급을 선고 받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를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이 나와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망아를 출산한 산모와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 A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모측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은평구에서 소규모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2009년 11월 병원을 찾은 B씨에게 임신 5주의 진단을 내리고 출산 전까지 지속적인 산전 진찰을 시행했다. B씨는 3년 전에도 이 병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한 경산부였다.

출산일이 가까워진 이듬해 A원장은 초음파검사에서 태아 체중이 4kg이 넘는 것을 확인하고는, B씨에게 분만방법을 설명했다. 진통이 원만히 이뤄지면 자연분만이 가능하지만, 태아가 산모 골반 크기보다 클 경우 제왕절개로 출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B씨는 열흘 정도가 지나 시작된 진통으로 새벽 3시께 병원을 찾았다. A원장이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4.8kg으로 태어난 아기는 자발호흡을 하지 못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미토콘드리아 질환으로 사망했다. 

1·2심에서 법원은 분만 과정 중 A원장이 망아의 심박동수 측정을 3번 밖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을 인정해 2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시점은 지난해 대법원 선고에서부터다.

당시 재판부는 "설령 의료진에게 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분만방법과 그 과정, 전원과정, 설명의무에 이르기까지 의료진의 과실을 따져본 후 산모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자연분만의 방법으로 망아를 출산하게 한 것이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선택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진에게 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망아가 출생한 직후 119구급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양수를 제거하고, 망아에게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는 등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체온유지를 위해 수술포로 감싸고 있던 점 등으로 미뤄 전원 과정상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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