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확대, 시장진입 빨라져"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확대, 시장진입 빨라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1 13: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발령·시행
기존 시술과 유사하고 안전한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제외

기존에 사용되던 검사와 유사하거나 기존 시술에 일부 시술방법이 추가된 경우에 국민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제외시키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이 발령·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기존 시술과 유사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에 한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발령·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어 평가 부담이 크고, 평가 대상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업계 및 의학계, 유관기관과의 논의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술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도.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품목허가가 완료된 후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 경우 최소 90일에서 최대 12개월간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의료기술을 시술할 수 있는 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의료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즉시 시술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도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그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의료기술에 새로운 운영규정을 적용하면 체외진단검사는 55%(209건 중 115건), 시술은 약 12%(110건 중 13건)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들이 행하는 시술의 경우에도 기존 시술에 일부 시술방법이 추가됐거나 단순 자동화된 경우 기존 등 의료행위와 유사해 국민건강에 우려가 없는 의료기술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중 신청인측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술에 대하여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그간 신청인은 서면으로 의견 및 관련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인측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료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위원이 노출됨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가 면제되는 의료기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시기가 최대 12개월 빨라지고, 평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들도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로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서비스, 품목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기에 대한 조기시장진입 등 다른 규제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계 및 의학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