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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인체조직기증재단 '악수'

상계백병원·인체조직기증재단 '악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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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중·생명 나눔 위해 조직기증 활성화 앞장

▲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상임이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김홍주 상계백병원장(다섯 번째)이 '인체조직 생명나눔 협약식'을 열고 인체조직 기증자 발굴과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인제조직기증 문화의 확산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김홍주 상계백병원장과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상임이사는 25일 '인체조직 생명나눔 협약식'을 열고 인체조직 기증자 발굴과 기증 기증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홍주 원장은 "국내 이식재 수요량의 7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국내 조직기증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건강권과 생명나눔문화 확대 발전을 위해 교직원들과 함께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준 상임이사는 "인체조직기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무상기증이라는 숭고한 인도적 의의를 실천하고, 정부·기증자·병원 간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인체조직기증자는 인구 100만명당 133명에 달하며, 스페인은 59명인 반면 한국은 4.7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인체 이식재를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승인기관인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인체조직 기증·구득·분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익 조직이다. 조직은행 전문인력 양성·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인체조직의 사용에 관한 윤리성 확립·무분별한 국가간 거래 및 상업화 방지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인체조직 기증은 사망 후 또는 뇌사시 모두 가능하다.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혔거나 사후에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15시간(냉장 안치시 24시간) 이내에 대가없이 피부·뼈·건·근막·연골 등을 기증할 수 있다.

기증한 인체조직은 무균 처리·가공·보관 후 질병 등으로 결손되거나 손상된 조직의 대체제로 사용,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화상환자의 경우 피부이식을 해야 만 감염과 조직 변형을 막을 수 있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한 명이 인체조직을 기증하면 최대 1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체조직기증을 원하는 유가족은 인체조직기증원(1544-5725)으로 연락해 면담하면 되며, 동의 과정을 거쳐 기증자를 조직은행으로 이송, 수술 과정을 밟게 된다. 조직기증이 이뤄진 후에는 전문 장례지도사가 시신을 복원한 뒤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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