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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 윤리위 제소...끝은 어디인가

탄핵 → 윤리위 제소...끝은 어디인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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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의사단체, 노환규 전회장 윤리위 징계 요청
'계란투척'으로 이미 벌금, 1건은 현재 계류 중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돼 회장직을 상실한 노환규 전회장이 이번에는 의협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받게 됐다.

최근 출범한 의사단체 '대한평의사회'는 24일 "노환규 전임 회장이 중대하고 심각한 중앙윤리위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가 주장하는 노 전회장의 징계 요청 사유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1항, 14조 2·3·4항 등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명기한 2차 의정협상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키로 결의했음에도, 노 전회장은 이를 부정한채 언론과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불복을 천명함으로써 △정관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 △정관상의 의무를 태만한 행위 △본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일 임총에서 불신임 결정을 받았으나 근신하지 않고, 임총의 불신임 결정조차 불복해 대의원총회 해산 시도 발언을 하는 등 의협의 분열을 초래하며 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를 저지른 것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회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과 행위도 징계 사유로 꼽았다. 평의사회는 "경만호 전 회장에 대한 폭행행위로 인해 중앙윤리위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12월 15일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궐기대회 도중 회원 2만명 앞에서 자신의 목에 흉기자해를 시도한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의사윤리 위반행위이며,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4일 '3월10일 투쟁으로 인해 일반 회원 중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발언해 다시 한번 의사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돌발상황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평의사회는 "의협 이사의 분신 시도라는 극단적 행동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동조하는 모습을 연출해 온 국민을 경악케 한 행위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기본윤리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전임 회장이 임기 첫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로봇수술 80% 사망' 발언 또한 근거 없는 비과학적 주장으로 전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협이 특정 업체와 MOU를 체결해 특혜를 주었으며, 3월 10일 파업 당일 노 전임회장이 노래방을 갔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파업의 진정성과 전체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제소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객관적 사실이고 의협 윤리위 징계규정 14조의 모든 항목에 심각히 해당하는 징계사유"라며 "의협에서 올바른 의사의 윤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관 위배 및 본회의 존립조차 위협하는 질서 문란행위, 의사윤리위배행위, 본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윤리위 징계규정에 따라 행위대로 엄정히 징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미 노환규 전임회장은 자신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밝힌 바 있어, 윤리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 회장은 지난 15일 대의원들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일부 음해세력이 만드는 거짓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의료와 의사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판단이 의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길이고 후배 의사들과 환자를 위한 길인지 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대한평의사회는 지난 2월 출범 당시 "중도보수를 지향하며 일반 회원들의 목소리를 한쪽에 치우침 없이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발기에 참여한 인물들의 상당수가 노환규 집행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지난 2011년 전임 경만호 회장에 대한 계란투척 사건으로 윤리위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아 2012년 의협회장 당선뒤 당선인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해 재심에서 벌금 1000만원 부과로 경감돼 회장직을 유지한 전력이 있다.

현직 회장이 윤리위 징계를 받은 것은 의협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노 전회장은 이미 지난 3월 30일 임총 결과를 승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회원에 의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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