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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아청법 개정안, 뚜껑은 열었는데...

박인숙 의원 아청법 개정안, 뚜껑은 열었는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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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법안소위, 개정안 상정...결론은 못 내려
범행 대상-경중 반영해 '취업금지' 선별적용 골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성인을 대상으로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10년 취업금지'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 작업이 초반 난항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겼다.

박 의원의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구분하며,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 죄질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중범죄자에 대해서만 '10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자는 것.

이는 성인대상 경미한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형 확정시 일률적으로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아청법의 독소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해당 규정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은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통틀어 10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온 바 있다.

박 의원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지만, 과도한 벌칙으로 인해 오히려 의사들이 위축되고 환자들이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법률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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