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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원격의료 예정대로 추진

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원격의료 예정대로 추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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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심의관, 서울대병원 병원의료정책포럼서 밝혀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또 의료법인 합병 및 법인 형태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지원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심의관은 22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호승 심의관이 이날 밝힌 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등 U-health 활성화 ▲진출입 및 영업규제 개선 ▲해외환자 유치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상반기 중 제정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심의관
먼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 이 심의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제한하고 있어 적극적 경영활동에 제약(병원의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악화)이 따르고, 부대사업 허용도 장례식장·구내식당,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 정도에 불과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허용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의료법인의 외부자본조달 및 기업과 합작투자가 쉽도록 할 것이며, 2014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대사업 법위를 대폭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즉, 연구개발(바이오 연구), 의료관광(여행업, 숙박업), 의료연관분야(의약품, 건강식품), 편의시설(스파, 체육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원격의료 허용 시범사업 시행 및 의료법 개정 추진
다음으로 원격의료 등 U-health 활성화오 관련 이 심의관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격의료는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또 "IT기술을 활용한 의료접근성 제고,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수한 의료분야 IT기술력 보유에도 의료분야 U-health 핵심기술은 다소 미흡한 것은 물론 U-health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인 간(의료법 기허용)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 2014년 4월~10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심의관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진료를 보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등은 모든 병·의원에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 심의관은 "U-health 연구개발을 촉진해 유망 R&D 분야 시범분야를 선정하고, 무채혈 혈당센서 등의 의료기기 개발 및 판촉지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도 개발하고, 영상정보 등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도입, 건강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종합적 건강관리 활성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 및 법인 형태 약국 개설 허용키로
세번째 진출입 및 영업규제 개선과 관련 이 심의관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접근성 유지를 위해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법인 형태 약국 개설 허용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경영 효율화 및 약제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품목허가에서 건강보험 등재까지 11개월 걸리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시점을 단축(식약처 심사 완료 전에 건강보험 등재 심사실시로 2~3개월 단축)해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신약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의료기기평가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 심의관은 "신의료기기는 품목허가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까지 20개월 걸리는데,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도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제공항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계획

 
마지막으로 해외환자 유치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정부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심의관은 "상급종합병원 해외환자 유치비율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며 "병상비율 산정 시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외하고 외국인 이용병상수를 총병상수의 5%에서 12%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허용(의료법 개정)해 국제공항·항만·주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밖에 "해외환자 유치증가,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으로 보건의료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 센터를 2015년까지 설립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공급을 확충하고, 의료통역사 자격증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폴리텍 대학에 글로벌헬스케어, 원격의료 등 융복합분야 과정을 신설해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양석하고,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도 추가적으로 설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심의관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정책방향의 목표는 새로운 시장,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제고"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 및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촉진시키고, 국내시장의 제로섬 경쟁에서 해외수출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노동영 서울대암병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료관련 분야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분야 재정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분야 재정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재정도 늘려주지 않고 한정된 재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게될 경우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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