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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증 치매노인 주야간보호 인프라 확충

복지부, 경증 치매노인 주야간보호 인프라 확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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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노인 케어와 가족 부양부담 완화 위한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는 올 7월 시행 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발맞춰, 경증 치매노인들에게 인지활동 및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5월부터 12월까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시설이란 주야간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 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한,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로서 주로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약 5만명)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

현재 주야간보호시설은 총 1447개이며 정원은 2만 4000천명에 현재 이용인원은 1만 4000명 선이다.

보건복지부는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에 우선으로 지원(올 예산 50억원)해, 취약지역(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인천 옹진군 등 11개 시군구)등에 건립비를 지원(신축시 건축비 최대 3억 2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차량 3천만원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됐던 주야간보호시설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증원하는 경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종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해왔다.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 6개소, 노인요양시설 1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개소)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9인 기준의 가정형 및 25인 기준의 재활모형)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으로 시설입소나 장기입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매노인의 케어를 강화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치매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이 개선으로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요양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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