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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안줘" 통보받은 사무장병원 소송 '각하'

"진료비 안줘" 통보받은 사무장병원 소송 '각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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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여 정지 통보한 복지부 공문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진료비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 의료생협은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정지한다는 공문을 받고 소송으로 맞섰으나, 재판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의료생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및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11년 부천시에 S성모의원을 운영해오던 A의료생협은 2013년 비의료인이 생협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의료법 위반 범죄사실로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이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한다는 공문을 통보받자, 통지 내용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요양급여 비용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공단의 지급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화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공단측 통지는 자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지만으로는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의료생협측이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통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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