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약대 6년제' 시기상조

`약대 6년제' 시기상조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9.2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발특위 약대 2년 연장 공청회 개최
약사법 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 중
의협과 한의협 6년제 실효 없어 강력 반발

약학대학을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하려는 약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약발특위)는 지난 18일 약학교육 내실화 및 약사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현재의 이론 중심적인 약학대학 교육을 실무와 임상교육을 보완한 교육을 골자로 교육 연한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생리학과 해부학 등을 교육과정에 추가로 보완해 임상약학분야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약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지난 95년부터 내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진행돼 왔으며 지난 4월에는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을 중심으로 한 22인의 의원이 약학대학 6년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의협과 한의협은 약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약계의 추진 계획이 쉽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특히 약대 교육을 2년 더 연장할 경우 소요되는 사회, 교육 비용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임을 전제, 이에 대한 효과를 학문적으로 규명한 후 사회적 공론화를 시켜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학대학 졸업자들이 모두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와 약학대학 교육의 2년 연장을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은 현재의 건강보험의 열악한 재정 상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약대교육 연장으로 인한 전문인력의 수가에 대한 보장이 확실치 않으며 결국 사회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계는 약계의 약학대학 교육 연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한의계도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약발특위는 지난 공청회 결과를 이달 말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날 최종 입장을 확정할 전망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