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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평가방식 불합리" 심평원 '전패'

"요양병원 평가방식 불합리" 심평원 '전패'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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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인천 A병원장 심평원 상대 소송서 병원 '승' 원심 유지

무작위 선정한 소수의 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병원은 스스로 웹조사표를 작성하게 해서 일괄 평가하는 심평원 조사방식에 법원이 잇딴 제동을 걸었다. 

평가점수 산정 과정에서 병원별 기초자료를 달리하는 방식은 의료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는커녕 제도 자체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인천 남구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환류대상 통보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해 환류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A원장은 지난해 심평원으로부터 적정성 평가결과 병원의 종합점수가 하위 20%에 든다며 입원료 가산 등 별도보상 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요양병원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 실시 2개월 전 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주력했다.   

심평원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자율과 강제를 결합한 형태의 모호한 평가방식이었다.

구조부문 평가에 대한 현지조사는 전국 937개 요양병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70곳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병원은 스스로 웹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묶어 종합점수를 도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표본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병원들의 웹조사표상 실태가 상당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한 데 모아놓고 상대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을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별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전체 요양병원에 대해 똑같이 웹조사표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상대평가하되 그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 실사해 웹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한 병원은 일정기간 불이익을 줘 부정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대체적 방안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4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적정성 평가결과와 진료비 지급을 연계해 1심이 선고된 8건의 사례에서 모두 심평원이 패소한 데 이어,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디스인센티브 사업을 전면 손질하는 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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