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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대리수술·대량수면마취 ...엄중징계"

"성형외과, 대리수술·대량수면마취 ...엄중징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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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불법행위에 강력 제재 조치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불사...건전한 성형문화 만들것"

▲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임원들이 1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어난불법성형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무분별한 미용성형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불법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불법행위들이 일부 병원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에서는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쉐도우닥터)이 행해지고 있다.

병의원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잠을 재우거나 전신마취 후,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이기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서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불법행위를 감추고자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회는 또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무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하고 있는 문제를 들었다. 그러다보니 격무에 시달린 직원이 퇴직하면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사건의 해당 병의원과 의사들에 대해 회원제명과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공공장소 등에서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향후에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해 국회 입법 추진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환자 동의 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료기관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상목 의사회장은 "성형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하나의 상품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인식에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성형수술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의료윤리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련의 사건들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며 "의사회는 성형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성형문화와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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