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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에 의협회장 참여" 결정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에 의협회장 참여" 결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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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 아닌 고문 자격...의결권 없지만 의견 개진 가능
대의원회 운영위 대변인 "더 이상 갈등 곤란...화합 해야"

의협 대의원회가 새로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협회장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15일까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의협 회장은 참여를 배제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일 화상회의를 열어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대위원 자격이 아닌 고문 자격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문은 의결권은 없으나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와 관련 김영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변인(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임총 결정 사항은 협회장을 비대위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비대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장을 비대위에서 완전히 열외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협회장은 비대위 회의에 당연히 참석가능하고 발언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는 구체적인 비대위 구성 방안을 마련했다. 시도의사회 추천으로 16명을 배정하되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여의사 1명을 추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협 상임이사 4명, 개원의협의회 3명, 전공의 2명, 병원협회 2명, 의학회 1명을 각각 포함시켰다. 각 위원들의 연령대 분포도 감안키로 했다.

전공의 위원 수에 대해 김영완 대변인은 "지난 파업 투쟁의 기여도와 앞으로 의협을 이끌 중추라는 점에서 전공의 소속 비대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숫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뒤, 오는 15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최근 임총 전후로 불거진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간의 갈등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시일 안에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대의원회와 집행부 모두 현재 상황이 결코 일반 회원들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며 "서로 한걸음씩 물러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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