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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합의' 이행 돌입...추진단 구성

의협 '의정합의' 이행 돌입...추진단 구성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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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총괄단장, 강청희 간사 등 14인 구성
건정심 구조 개선 등 39개 아젠다 시행 추진

의정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의협측 실무 추진진단이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제 10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이하 추진단)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추진단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총괄단장, 강청희 총무이사를 간사로 각각 두고 송형곤 부회장 대우 공보이사 겸 대변인을 비롯한 상임이사 14인으로 구성됐다. 실무 업무는 의협 사무처 각 실국의 국장·팀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맡는다.

최 단장은 "우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 의정합의 결과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의-정합의 결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수정·보완함으로써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우리협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상시 운영하고 매주 상임이사회가 끝난 뒤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의정협의 아젠다 및 시행 일정을 확인하고, 중요도와 일정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이행 작업에 들어간다는 큰 틀의 방향을 정했다. 

지난 3월 17일 의협과 보건복지부 협의로 도출돼 의협 회원 투표를 거쳐 수용된 제 2차 의정협의 결과는 총 39개 아젠다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를 반영하고 △투자활성화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토록 해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건정심 구조 개선(2014년 내) △수가결정구조 개선(2014년 12월 내)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투명화(2014년 7월 이내) △약제급여기준 개선 - 약제 급여기준 개선 협의회 운영 (2014년 6월 내 1차 개선안 도출)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신속처리를 위해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활성화(구성 및 운영 강화) (2014년 연중 추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상시) △포괄수가제 이후 보완사항 개선(2014년 12월 이내) 등이 담겨 있다.

큰 관심과 논란이 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의 경우 공익위원의 구성 변경을 위한 입법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제도 개선 분야는 총 18개 아젠다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정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협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2014년 6월 이내)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신설 운영(2014년 4월 이내) △의료단체 의견수렴 강화 및 정례 만남(정책워크샵)(2014년 4월 이내) 등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경증 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을 모두 올해 9월 안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는 △일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수련체계 및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공동개발(2014년 12월 이내)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2014년 7월)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2014년 12월 이내) △야간전문의원 등 야간진료관련 제도 개선(2014년 12월 이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상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 관리(2014년 12월 이내) 등이 올력 안에 모두 추진될 전망이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아젠다로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및 미이행시 실효적인 제재 적용 △수련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2014년 5월말까지)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2014년 12월말까지)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이 있다.

이밖에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의원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융해 신고하는 규정 마련 노력(2014년 12월 이내)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분야에는 총 11개 추진 항목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해 2014년 이내 시행)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2014년 4월 이내)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입원 중 타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진료비 청구 방법 개선(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해 2014년 이내 시행) △물리치료 기준 개선(2014년 6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30일에서 유연하게 개선(2014년 6월 이내) 등이 있다.

또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 청구 허용(비용 산정 개선)(2014년 4월 이내 개선방안 마련해 2014년 이내 시행)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개선(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SOP 개정안을 의사협회와 협의해 마련 후 공개)(2014년 12월 이내 관련지침 개정 완료)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2014년 9월 이내)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TFT 운영(2014년 12월 이내) 등도 함께 추진된다. 

기타 의약분업 재평가 관련 향후 재논의키로 한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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