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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무화는 투쟁 막기 위한 꼼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무화는 투쟁 막기 위한 꼼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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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
8시간 이상 상주 근무..."전공의 배치 축소로 집단행동 방지 효과"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중증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오는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할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2주기 인증제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신생아중환자실과는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주간 8시간 이상을 중환자실 내에서 상주해야 하며, 외래 및 입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제외)를 진료하지 말아야 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에는 전담전문의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레지던트가 대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해야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일 계획이다.

병원계는 구인난을 들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성후 전북대병원장은 "전문의들이 대부분 1∼2월에 이동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7월에 전담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중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중환자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화 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중환자실 전담인력 확보 의무화가 의료계 투쟁의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28일 63빌딩에서 열린 제3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난 10일 집단휴진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20.3%에 불과해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긴장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곽 과장은 "3월 10일 집단휴진 당시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위기관리표준메뉴얼을 만들었고, 전국 254개 시군구 보건소를 동원해 4417개 휴진 의료기관을 적발했다"면서 "집단휴진을 또 강행한다면 시군구 보건소를 돌려서 휴진에 참여한 4417개 의료기관부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3월 10일 전국의사 총파업 당시 전국 58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파업 투쟁에 참여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삼성서울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10일 하루 파업에 이어 24일부터 6일 동안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2차 총파업을 결의, 정부당국을 긴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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