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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목적 '약국 파파라치' 방지법 추진

돈벌이 목적 '약국 파파라치' 방지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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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비도덕적 신고·고발 조장...사회갈등 유발"

▲이언주 의원.
금품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 약국가의 비위행위를 유도·신고하는 전문포상금 사냥꾼 이른바 '팜파라치' 방지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언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조제·약사의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는 약국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포상금을 노린 전문 사냥꾼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또 다른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에 개정안에서는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충분치 않아 부정행위 확인 어려운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언주 의원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크고 작은 약국 고발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오히려 포상금을 노린 비도덕적인 신고 또는 고발을 조장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근절을 통해 의약품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고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번 입법작업을 시작으로, 식품과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전문 사냥꾼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추가 입법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 포상금 사냥꾼들로 인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식품과 의료 등 기타분야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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