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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체조직 분배·이식 추적조사 의무화

내년부터 인체조직 분배·이식 추적조사 의무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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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달 중 개정안 공포 예정

내년 1월부터 인체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채취·분배하는 주체의 경우 기증자의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하고 조직 분배에서 이식까지 의무적으로 추적조사하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의 이력과 추적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 시행예정으로 이달 중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체조직 채취·분배시 기증자의 금지대상 병력 확인 근거 마련 ▲조직은행 의료관리자 준수사항 신설 ▲인체조직 추전관리를 위한 표시기재 의무화 ▲조직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 의무화 ▲위해 우려 조직의 사용중지 명령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 조사부터 분배·이식 등 추적조사와 우려 조직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한 인체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은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조사 등을 요청해 분배·이식 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조직을 발견하면 폐기처분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관련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 8월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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