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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불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파업은 불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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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총파업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집단휴진 강행하면 의발협 협의결과 무효…어떤 요구도 불응"

대한의사협회가 3월 10일 총파업을 선언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3시 의사협회가 총파업 투표결과 76.69%가 파업에 찬성해 총파업이 결정됐다고 발표한 직후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거쳐 3월10일 집단휴진을 결정했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휴진(파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기존)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 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협회의 집단휴진(파업)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파업) 결정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편, '의협 집단휴진(파업) 법률검토'라는 입장발표 참고자료를 통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사항을 자세히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가 밝힌 집단휴진시 처벌사항

법률검토 자료에서 복지부는 "집단휴진(파업)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6조 위반사항이며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분업 당시 대법원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업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26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제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관련 조항에 따라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휴진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대정부 투쟁을 위한 집단휴진은 목적·수단에 정당성이 결여, 업무개시명령 발령이 가능하다"며 "의약분업 당시, 의협회장이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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