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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의무화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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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남윤인순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의결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도입' 동법 개정안도 처리

약국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약품피해구제법안도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윤인순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류지영·최동익·문정림·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들이 알기 쉽도록 반드시 서면이나 구두로 복약지도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류지영·최동익·문정림·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4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복지위 대안 형태로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도입안의 골자를 짰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추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진료비와 장애보상금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제약사들의 부담금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제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의 생산액에 비례해 산출하는 기본부담금과, 전년도 의약품 부작용 발생현황을 반영해 추가부담금을 각각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약국 복약지도 의무화와 의약품피해구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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