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철 의협 상근부회장과 주무 이사인 고광송 의무이사가 참석한 이날 항의방문에서 의협은 “의료기관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가혹한 조세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집행부는 최경수 세제실장 등 재경부 세제 담당 공무원을 만난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외 방침을 철회할 것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안을 조세법령 개정안에서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어려운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재경부 등 정부 관계 요로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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