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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방해방지법·리베이트 처벌법, 다음 국회로

진료방해방지법·리베이트 처벌법, 다음 국회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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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예정안건 공개
이학영 의원 의료법 등 불포함..."일단 쉬어가기로"

'8부 능선'을 목전에 뒀던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이 또 다시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국회에서 다룰 심의법안 35건의 목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상정예정법안에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위 관계자는 "한 템포 쉬어가자는 의미"라고 상황을 전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법안을 다뤄나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상임위 계류법안이 산적해있어, 일단 쟁점이나 이견이 적은 법안들을 우선 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의 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진료방해 행위 중 하나로 추가,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해 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을 심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법안을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법률안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의 이런 결정에는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경실련·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성명을 내어 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라고 촉구했고, 법안을 결국 법안소위 의결 목전에서 발목이 잡혔다.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이번 소위 심사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제세 의원이 낸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리베이트를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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