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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통령에게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라”

의협 “대통령에게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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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원격의료 아닌 '원격진료'
의협 "복지부는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께 보고하라"

대한의사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라며 "그것을 원격 의료 진료 등에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접목해 세계 의료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IT와 의료의 접목을 통해 산업과 의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격의료는 대다수가 현행법의 개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의료계는 원격의료 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진료를 대체하고 전자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용어 혼동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은 개념이 다른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혼용에서 비롯된 혼란으로 보인다며,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 조차도 용어를 혼용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원격의료란 의료행위의 요소를 원격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서 원격판독·원격수술·원격진단·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원격진료는 직접 얼굴을 맞대는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해 대체하고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는 협의의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토 면적이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의료 접근성이 크게 낮은 일부 국가에서만 원격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돼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거나 축소·은폐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무궁무진한 미래의료산업의 가능성을 내포한 원격의료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정부가 그 중 지극히 일부분이며 우리나라 환경에도 맞지 않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어놓는 바람에 나라 전체와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원격의료법이 입법 예고되기 전부터 보건복지부는 물론 청와대 주요인사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이제라도 관료들은 대통령께 정확히 보고하고 원격진료 허용이 잘못된 정책임을 알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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