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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받았다고 보험 거절하는 건 "인권 침해"

정신과 진료 받았다고 보험 거절하는 건 "인권 침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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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12일 "환자인권 보장법 지지" 성명
"신의진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민간보험업계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보험회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보험 접근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피보험자들이 보험상품 가입·갱신·해지 등과 관련한 차별을 할 수 없고, 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측이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들어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민간보험사들의 차별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노만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경증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만으로도 민간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국내 일부 민간보험사들의 가입기준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환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해 명문화된 차별금지 법규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차별이 철폐돼야만 환자의 인권 보장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더욱 원활해짐으로써 국민정신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도 생명보험·의료실비보험 등에 가입할 때 다른 질환과 차별받지 않아야 공정한 사회"라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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