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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진출 의료인 면허 인정 방안 본격 추진

정부, 해외진출 의료인 면허 인정 방안 본격 추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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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 운영 및 불법 브로커 근절 방침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의료기간 해외진출·해외환자 유치 확대 보고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진출국가에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인 면허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운영되며,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 불법 브로커의 활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2014년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간 협력 강화로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 해소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국가별 의료기관·연관 산업체(건강보험·의료IT)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제도개선 및 정부 간 협력 강화로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주기로 했다.

또 중동(사우디·UAE·카타르),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동남아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 미국·중국·러시아·몽골 등의 국가별 진출 의료기관 풀(Pool)을 구성하고, 진행단계별 시장개척·타당성 조사 등 맞춤형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오만·카타르의 경우는 건강보험 유료컨설팅 및 의료 IT수출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예산·금융·인력양성 등 분야별 육성시책을 포함한 법률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법률은 올해 5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제의료사업 육성 법제도 개선 TF(보건복지부, 관계기관 등 참여)를 운영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법인 해외투자(해외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3월), 의료인 면허 인정, 의료기관 개설 등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사우디·UAE 등 협의체 구성, 상반기)도 개설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정책금융기관·민간자금 공동 출자로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펀드'도 올해 6월까지 500억원 조성해 검진센터·전문병원(척추·심장 등)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정보시스템(차세대 EHR 등)·병원경영 등 수출모델도 올해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범정부차원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국제의료사업 민·관 합동 TF'를 구성, 2월부터 복지·산업·외교부 등 관련부터 및 관광공사·코트라·코이카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토록 했다.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평가 2015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에 대한 평가도 본격 시행키로 했다. 해외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의료사고 배상보험, 전문인력 채용 여부, 전용병상, 환자식사 등)에 대한 평가를 2014년 시범사업을 통해 먼저 살펴보고, 2015년 본격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자체·병원별 특화된 융복합서비스를 지원하고(8개 지자체 대상, 3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제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총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 환자를 허용하던 것을 12%까지 확대(병상비율 산정시 1인실 제외)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이밖에 정부송출환자 규모를 2013년 382명 규모에서 2015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료 의료진 연수를 중동국가 전체로 확대된다.

또 외국인 환자 다빈도 질환(20개)을 대상으로 평균 진료비 수준을 조사(3월)하고, 불법 브로커 등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가 설치(6월)되며, 의료통역사·국제진료코디네이터·인허가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보건산업 인재양성센터'도 올해 중에 설립된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활동으로 인한 불만, 특화된 금융지원 부족으로 자금조달 어려움, 각 기관별 추진에 따른 중복ㆍ비효율 발생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기술부족,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성 부족

•보건의료 분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존재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등 불법행위 근절,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문펀드 조성으로 자금지원 확대, 범부처 국제의료사업 민관합동 TF 구성‧운영을 통해 역량 결집

강점 분야에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R&D 지원 및 IT, BT융합으로 첨단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활성화, G2G 협력 통해 국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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